이용요금
| 방문당 시간 | 금액(원) | 본인부담금(15%) | 본인부담금(9%) | 본인부담금(6%)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| 17,450원 | 2,618원 | 1,571원 | 1,047원 |
| 60분 | 25,320원 | 3,798원 | 2,279원 | 1,519원 |
| 90분 | 34,120원 | 5,118원 | 3,071원 | 2,047원 |
| 120분 | 43,430원 | 6,515원 | 3,909원 | 2,606원 |
| 150분 | 50,640원 | 7,596원 | 4,558원 | 3,038원 |
| 180분 | 57,020원 | 8,553원 | 5,132원 | 3,421원 |
| 210분 | 63,530원 | 9,530원 | 5,718원 | 3,812원 |
| 240분 | 70,080원 | 10,512원 | 6,307원 | 4,205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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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'12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이용가능 ※ '30분 이상~180분 이상'은 1일 3회까지, '210분 이상 ~240분 이상'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※ 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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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(2026년도 기준)
| 등급 | 월한도액(원) | 15% | 9% |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 376,930 | 226,160 | 150,770 |
| 2등급 | 2,331,200 | 349,680 | 209,800 | 139,870 |
| 3등급 | 1,528,200 | 229,230 | 137,530 | 91,690 |
| 4등급 | 1,409,700 | 211,450 | 126,870 | 84,580 |
| 5등급 | 1,208,900 | 181,330 | 108,800 | 72,530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 | 101,440 | 60,860 | 40,570 |
|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 | ||||
| 1등급 | 2,306,400 |
|---|---|
| 2등급 | 2,083,400 |
| 3등급 | 1,485,700 |
| 4등급 | 1,370,600 |
| 5등급 | 1,177,000 |
| 인지지원 등급 | 657,400 |
|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 | |
※ 위 표에 제시된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(본인부담률15%)가 2025년 기준 월 한도액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때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.
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의 절반,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.
이용절차안내
신청
- 65세 이상 노인분
-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
-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
-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, 우편 팩스,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.
-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
결과통지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.
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.
서비스 이용
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